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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위원회' 활동 착수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위원회가 12월 26일 오전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개정위원회는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대통령령 규정사항을 검토·분석하고, 이에 대한 국민 여론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대통령령 개정사항, 교육부 장관 및 정관이 정할 사항 등의 논의를 담당한다.
특히 개방이사 추천과 대학 평의원회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국민 여론 수렴과 함께 해결 방안을 심도 있게 모색할 예정이다.
26일 오전 11시에 열린 제 1차 개정위원회 회의에는 종교계,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12명의 위원과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이장희 외국어대 교수(55세. 법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김진표 교육부 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법안 국회 통과 후,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위원회를 구성해 각계의 의견을 듣는 것은 드문 일"이라며 “사학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종교계의 건학이념을 살리는 방향으로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표 부총리는 회의에 이어, 세실 레스토랑에서 한국기독교장로회 박형규·문대골 목사, 예수교장로회 이명남·홍성현 목사, 감리교단 박덕신 목사, 성공회 김재열 신부, 복음교단 오충일목사 등 교계인사들을 만나 개정 사학법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김광조 차관보를 상황실장으로 사립학교법 대책상황실을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
상황실은 4개반(홍보반, 초중등반, 전문대학반, 대학반), 1개팀(행정팀)으로 구성되었고,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과 관련한 해당 문제 발생 상황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여 필요한 대책 등을 수립·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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