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전문상담교사(2급) 양성과정의 운영방법과 검정기준을 주요골자로 하는「교원자격검정령중 일부개정령」이 지난 3월 2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금년 5월부터 2007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전문상담교사(2급) 양성과정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그동안 날로 늘어나는 학교폭력 및 학생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각급학교에 전문상담교사의 배치가 절실하나, 예비인력이 부족하여 이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2급 이상 교사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소정의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하게 하여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 3호기준이 작년 12월 7일 「초·중등교육법」에 신설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교원자격검정령」의 개정을 추진하여 왔었다.
양성과정은 4월 초에 대학의 신청을 받아 전국 36개 대학에 일반과정과 특별과정으로 나뉘어 설치하며, 양성인원 규모는 2006년도에는 일반과정 24개 대학 710명과 특별과정 13개 대학 740명(전반기 370명, 후반기 370명) 등 총1,450명을, 2007년도에는 일반과정 710명, 특별과정 370명 등 총1,08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양성과정은 유치원을 제외한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 소지자는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이수대상자의 전형방법은 서류전형과 필기시험 및 면접으로 실시하고, 전형의 세부기준은 대학별 자율에 맡기되, 필기시험은 ‘상담의 이론과 실제’ 1과목만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며, 늦어도 4월 23일까지 전형을 완료하여 5월 1일부터 과정운영을 시작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성과정을 통하여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은 임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며, 전문상담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임용시험을 거쳐야 하고, 임용시험의 선발인원은 금년도 하반기에 신규교원 정원확보 결과에 따라 유동적이므로 양성과정의 이수 신청을 신중하게 결정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