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癌검사 보험사 알릴 의무없어? 암진단 안받았으면 계약위반 아니다

기사입력 2008-06-09 22: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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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밀검사에서 암 진단을 받지 않았다면 이는 보험계약시 가입자가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S씨가 D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낸 분쟁조정신청에서 D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S씨는 2002년 12월 좌측 유방에 몽우리를 발견하고 X선 촬영, 초음파 검사 등을 받았으나 암은 아니라는 진단과 함께 6개월 후 다시 검진받으라는 권유를 받았다.

이듬해 4월 D사의 종신보험에 가입한 S씨는 3개월여 뒤인 7월 같은 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았으며 유방 절제수술을 받은 뒤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D사는 보험계약 이전에 받은 정밀검사 사실을 계약시 알리지 않은 것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계약 전 정밀검사에서 이상 증세가 발견됐지만 암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진단이 나왔다”고 지적하고, “정밀검사를 받았다고 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이를 알려야 할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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