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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표기·표현 전문 감수제 도입된다

기사입력 2006-08-13 17: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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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겸장관 : 김진표)는 15일 “교원사기진작을 위한 7가지 대책”을 발표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교권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적인 교원경시 풍조로 인해 교사의 권위와 자존심이 크게 실추되고 있어 학교교육의 중추인 교사가 자부심과 의욕을 가지고 교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교사가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학교교육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데 대책의 초점을 맞추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교원사기진작대책은, 우수교원에 대한 상찬과 교원의 자기계발 연수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교사 스스로 전문성을 신장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하고 가르치는 본연의 업무수행에 부담이 되는 요인들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보다 많은 시간을 교육활동에 투입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교사가 안전한 여건 속에서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국립국어원은 교과서 감수제 도입·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 협정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 김진표)와 국립국어원(원장 이상규)은 ‘06년 5월 18일 11시에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교과서 표기·표현 감수제 도입·추진을 위한 업무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서에서 두 기관은 현행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법을 단일화하고 교과서 감수제를 도입하여 교과서 표기·표현이 문장의 전범(典範)이 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협정 내용의 주요 사항은

▶ 교과용 도서 ­ 표준국어대사전 간 표기법 단일화
▶ 교과서의 표기·표현 부문 전문 감수제 도입·추진
▶ 교육용 어휘 공동 조사 등 국어 능력 향상 기반 마련 등이다

그간 교과서의 표기와 관련하여 그 기준이 `표준국어대사전'(국립 국어원 발간, 이하 대사전)과 달라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어 자라나는 학생들이 올바른 표기와 문장을 배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교육부는 그동안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교과서와 대사전의 표기 방식이 달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국립국어원과 2004년부터 표기법 단일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전개하여 왔다.

실무협의회를 통해 향후 교과서 표기·표현은 대사전에 따르기로 대원칙을 정하였으며, 대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교과서 어휘는 대사전의 표제어 등재 기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수록할 예정이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국립국어원은 이번 업무 협정을 통해 교육용 어휘 공동 조사 등 국어 능력 향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어문 교육 정책과 어문 정책의 상호 협조를 이끌어낼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두 기관은 교과서의 표기를 어문 규정에 맞게 하고 교과서의 문장도 모범적인 문장이 되도록 하여 교과서의 권위를 회복하고, 교과용 도서 표기·표현과 관련한 논란의 소지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도입되는 ‘교과서 표기·표현 감수제’는 주 5일 수업제 대비 교육 과정에 따라 개발되는 교과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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