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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교육관련 제도
2006년 하반기부터 학자금 대출 처리 기준이 변경되고 개정사립학교법이 시행된다.
교육분야에서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을 살펴본다.
종전 학자금 대출시 대학원 신입생,편입학생,재입학생은 재학생으로 분류했으나 하반기부터는 신입생 방식으로 심사한여 학점 및 성적 요건을 생략한다.
종전에는 이사회에서 이사와 감사가 선임됐으나 7월1일부터 이사의 4분의 1 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대학평의원회가 2배수 추천한 인사중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과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학교장의 임기를 정관에서 정하되 4년 초과가 불가능하고 1년 중임이 가능하며, 고등학교 이하의 교원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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