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휴대전화·철강·자동차·조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의 첨단산업기술이 경쟁국으로 유출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여 국가경쟁력 약화에 대한 염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성진(鄭城鎭) 법무부장관은 지난16일 검찰에 “기술유출범죄를 엄단하고 관련 수사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다.
법무부장관은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기술유출범죄의 엄단을 지시한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관련 정보활동을 강화하여 기술유출사범의 적발율을 높이고, △철저한 수사와 공소유지로 엄정한 형이 선고되도록 하며, △불법수익은 끝까지 추적하여 철저히 몰수하는 등으로 기술유출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주로 첨단산업분야의 전문 인력들에 의하여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기술유출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하여서는 검찰의 수사역량과 전문성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관련 수사체계의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수립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에서는 △ 수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조직 정비 △과학적 수사기법의 개발 △수사 전문가 양성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고발 및 제보 활성화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국제 공조 강화 등을 포함한 ‘관련 수사체계의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