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장애인의 교육권을 획기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장애인 의무교육 실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특수교육진흥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8월 31일(목)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은 1977년 12월 31일 제정·공포된 이후 1994년 1월 7일 전면 개정을 통하여 보완된 바 있으나, 최근의 사회 환경의 변화와 현장 요구충족에 미진함이 있어 특수교육진흥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장애학생에 대한 유, 초, 중, 고등학교 전과정을 의무교육화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장애를 발견하는 즉시 교육받을 수 있는 완전 취학을 실현하고, 장애학생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초·중학교 과정에서만 실시하던 의무교육을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에서 장애영아에 대한 지원 규정이 미흡한 것을 보완하여 0∼2세 장애영아에 대한 조기발견·진단체계를 구축하고 무상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출생에서부터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는 점이 크게 주목할 만하다.
일반학생과 함께 일반학급에서 장애학생이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통합교육 요구에 대한 거부금지, 학습지원을 위한 보조도구 제공, 보조인력 배치, 일반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의 정기적 실시 등 통합교육 지원관련 규정을 강화하였다.
현재 전국 181개 지역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장애학생 부모상담, 진단·평가업무 지원, 순회교육 지원 등 지역사회 중심의 특수교육을 구현하는 중심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기능과 운영을 강화하는 조항을 개정 법률(안)에 신설하였다.
또한 장애학생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와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의 대학 특별전형이 확대되고, 대학 내 각종 편의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번에 마련된 법률안에 대하여 8월 31일 공청회를 개최하며, 이를 바탕으로 개정안을 수정·보완한 후 9월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안은 장애로 인한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학습손실로 인한 저학력, 그로인한 저임금과 빈곤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획기적인 개선방안이며 그동안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 요구 등 장애인 단체 등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