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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사입력 2006-09-22 05: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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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대학, 기술대학 및 상급학위과정에의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도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대학 정원외 입학비율을 현행 입학정원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9월 14일(목)자로 입법예고 하였다.

이번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주체를 확대하고 실업계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대학 정원외 입학 비율 확대하는것으로 요약 할수 있다.

그 동안에는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만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주체로 규정되어 있어, 교육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는 외국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고등교육법상의 교육기관(학력인정 지정을 받지 못한 각종학교는 제외)은 외국대학의 우수 교육과정을 해당대학(학교)에서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확대함으로써, 보다 많은 학생들이 국내에서 외국의 교육과정을 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통하여 “국내대학 학위만 수여”하거나, “국내대학과 외국대학의 학위를 각각 수여”하거나, “공동명의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음
 
또한 실업계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정원외 입학 비율 확대는 지난 3월 당정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이번에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08학년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대학진학 기회를 확대하고 실업계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0월 4일까지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 대학학무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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