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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학부모회 “학교 불법찬조금 관행 여전”
학교에서 불법 찬조금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참교육 학부모회)는 3월 말∼5월 초 각종 불법 찬조금과 촌지 등에 대한 사례를 접수한 결과 지난해 동기(50여건)보다 배이상 많은 112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112건 중 불법 찬조금은 109건이었고 나머지 3건은 교사 개인의 촌지 요구 사례였다.
접수 결과 고교 교육방송(EBS) 수강을 위한 시설 보완비, 자율학습 공간 마련 공사비, 책걸상 구입비, 냉난방 시설 지원비 등 학교 예산에서 충당해야 할 시설비를 반강제적인 회비 명목으로 모금한 찬조금이 상당 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학교발전기금 모금액을 미리 정해놓고 이를 할당하거나 1년치 야간 자율학습 지도비.야식비, EBS 수능 강의 지도비, 시험 뒤 교사 회식비, 명절 떡값 등 각종 명목으로 돈을 챙긴 사례도 있었다.
모금 방법도 더 교묘해져 대전의 한 공립고교는 계좌추적을 피하기 위해 학부모 친척이나 학부모 아닌 사람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기도 했다.
참교육 학부모회는
“불법 찬조금이 근절되기는커녕 전국적 현상으로 확산되는 데 우려를 표명하며 불법적 찬조금 모금 단속 및 학교발전기금의 폐지를 촉구한다” 면서
“또 상습적인 촌지 수수 교사에 대해선 교육 당국의 강력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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