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은 `부산시교육청 명예감사관 및 부정부패 감시모니터요원 운영규칙'이 6월 11일 제정·공포됨에 따라 명예감사관 및 부정·부패 감시 모니터 요원을 위촉하고 이달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명예감사관은 공인회계사와 시민단체 추천자등 3명을 위촉, 특정사안에 대해 감사담당공무원과 공동으로 감사 및 조사를 수행하게 된다.
선정된 명예감사관은 조명숙(여·53) 전 참교육학부모회 부산시지부장, 서복숙(62) 부산시 시민감사관, 조용환(51) 공인회계사 등 3명이다.
모니터 요원은 지난 6월부터 각급 학교 및 시민단체의 추천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한 800여명을 각급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각 1∼2명 정도 배치·운영하게 된다.
모니터 요원은 배정 받은 담당 학교나 기관은 물론이고 부산지역 어느 학교나 기관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
모니터요원 운영은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비 실명으로 운영되며 각급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 및 부정·부패 행위 등을 감시·제보하고 불합리한 법령,제도의 개선 및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며 제보한 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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