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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벌 심판대 오른다

기사입력 2004-10-11 17: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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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매’가 있을 수 있느냐는 해묵은 논쟁이 결국 헌법재판 소까지 가게 됐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참교육 학부모회)는 21일 “학교내 체벌을 허용하는 초중등교육법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한 다”며 피해학생을 청구인으로 헌법소원을 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 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는 요지의 초중등교육법 18조 1 항과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 으로 행하여야 한다’는 시행령 31조 7항을 문제조항으로 꼽았다.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란 명목으로 체벌이 허용되기 때문에 삭제하거나 개정해서 체벌금지를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일방적인 가해행위를 받아들여야 하므로 헌 법 10조에 보장된 인격권을 침해받고, 성인의 경우 극악무도한 범법자에게도 태형이 존재하지 않는 반면 학생들이 사소한 잘못 으로도 체벌당하는 것은 11조 1항 평등권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

이들은 또 “체벌은 12조상의 신체의 자유는 물론, 교육을 받 으려면 체벌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31조에 보장된 교육을 받을 권 리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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