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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저소득층 자녀 대상 무료 수강 실시

기사입력 2006-10-13 16: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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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저소득층 자녀들이 원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본교뿐만 아니라, 인근학교나 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0월 10일(화), 10월부터 저소득층 자녀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의 1,600여개 학교에 30억원을 지원하여 방과후학교 바우처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시범 운영은 전국의 280개 방과후학교 시범학교와 시·도교육청에서 정하는 학교의 저소득층 자녀 10만 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시·도교육청에서 발행하는 방과후학교 자유 수강권으로 1인당 2강좌(1강좌 당 3만원 기준)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다. 방과후학교 자유 수강권은 학생이 다니는 학교뿐만 아니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연계·공동 운영하는 인근학교와 비영리단체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시범 운영에서는 수강권 선지급형, 후지급형, 혼합형(선지급+후지급)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하여 구체적인 실행 방법 및 운영과정의 문제점 등을 분석 검토한 후, 2007년 2월,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마련하여 2007학년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30만명을 대상으로 본격 도입할 예정이다

 그동안, 2006학년도 전면 도입된 방과후학교가 수익자 부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으나 지난 8월, 19개 군 지역을 선정하여 지원한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사업에 이어, 방과후학교 바우처 제도의 시행으로 2007년부터는 농산어촌 및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교육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방과후학교 바우처 제도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인근 학교 간 프로그램 공동·연계 운영 활성화, 우수 강사진 확보 및 프로그램 간 경쟁 촉진으로 수요자가 원하는 방과후학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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